재판상 변론주의 내용: ㉮ 주장책임, ㉯ 자백의 구속력, ㉰ 직권조사금지원칙 cf. 증명책임 ≠ 자백의 구속력은 불요증사실에 대해 증명책임은 요증사실 7과2기 소송자료 ↔ 증거자료 사실, 증거. 증거자료라 : 요증사실에 대해 증거신청 → 법원 채택(증거결정) → 다음 법정 기일 증거조사 → 결과 ex) 증인신청 증인신문 증거자료 ⇕ 결과 증언 얘가 증거재판설임. 원고 증거 대라에 피고 답변 세모, 법원이 증거제출하라 해주기 X. (직권으로 조사한다는 게 직권탐지주의) 증거자료에 대한 증명력 인정할지 여부는 법관이 자유로운 심증으로 확신서면 증거 따라 결론 ↳ 안 서면 진위불명 상태이므로 증명책임 따라 유가 없는 것으로 취급 소송자료로 제출되지 않았으면 비록 증거자료로 나왔다 할지라도 재판의 기초로 삼을 ..